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二)
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二)
제2회 비자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
질문 1)
- 먼저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도 말하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?
▹ 답변 1)
- 사증이란 원래 이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해위에 속함
-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”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이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”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
-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
질문 2)
-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?
▹ 답변 2)
-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.
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,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
- 이에 반해,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.
질문 3)
-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?
▹ 답변 3)
-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만원에 해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.
-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평이 따르게 됨
-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류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됨
질문 4)
- 방문취업 비자의 유효기간이 길다 보니까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럴 경우 동포들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?
▹ 답변 4)
- 이 문제는 여권과 사증과의 관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권과 사증은 그 발급주체가 다름, 여권은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 발급
-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 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
- 물론 여권없이는 사증발급이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
- 다만,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여권상에 발급되어 있는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버리지 말고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
질문 5)
- 방문취업 사증도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혜택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?
-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문취업 사증 종류는?
▹ 답변 5)
- 방문취업 사증을 6가지로 나눈 목적과 각 대상별 사증발급 종류를 설명할 예정